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2-15 예고
- 입법예고
- 2022-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0
- 공포
- 2022-08-23
- 시행
- 202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150호
개정이유 —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고도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12조
- 나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추가안 제19조의2제1의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도(古都)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특정 경미한 행위에 대한 심의 생략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도 지정 기준 및 절차 구체화
소관 부처는 고도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앞으로 고도를 추가로 지정하는 과정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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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고도의 지정 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고도의 지정 요청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고도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타당성조사 결과서가 아닌 '개략적인 조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기존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재청장이 심의 전 결과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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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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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古都)
역사적 가치가 크고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어 특별히 보호해야 할 역사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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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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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9
- 예고 종료2022-05-30
- 공포2022-08-23
- 시행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