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4
- 공포
- 2012-12-28
- 시행
- 2012-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허가 기준을 정하여 허가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가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행위의 내용별로 별표로 정함(안 제20조의2 제1항)안 제20조의2
1) 허가의 일반기준 및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또는 용도 변경, 택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등 지정지구내에서 행위의 내용별로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정함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내용별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허가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행위의 내용별로 별표로 정함(안 제20조의2 제1항)
1) 허가의 일반기준 및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또는 용도 변경, 택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등 지정지구내에서 행위의 내용별로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정함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내용별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허가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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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5
- 예고 종료2012-11-14
- 공포2012-12-28
- 시행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