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5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7-80호
개정이유 —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의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실질적 주체인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하며, 고도 지정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201호, 2016.5.29. 공포)됨에 따라, 전문위원 위촉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현행 시행령 각 조문에 규정된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고, 허가 신청 절차 및 통지 규정을 보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문위원 설치 세부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 ㅇ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의 위촉 규모 및 대상, 임기, 해촉 사유 및 운영 등 전문위원 설치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 나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마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 ㅇ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내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 다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신청 및 착수 등 신고에 관한 절차 마련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 ㅇ행위허가 신청, 허가서 통지,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라
고도 보존 및 육성사업 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안 제11조제1항제9호·제2항·제3항·제4항과 제12조 본문 및 단서, 제16조의4제2항·제3항, 제16조의5제1항 본문, 제20조의2제2항 본문)안 제11조
-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로, 종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었던 운영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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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이유서(고도육성법 시행령) 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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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3
- 예고 종료2017-04-05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