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8
- 공포
- 2022-04-19
- 시행
- 2022-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71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관리의 직선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8492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규정안 제8조의2
1) 「새마을금고법」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이사장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되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는 회원투표, 총회 및 대의원 선출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정규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를 “선거일 전전 사업연도 총자산 평균 잔액이 2,0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금고와 지역금고 외의 금고(직장금고)”로 정함.
3) 자산규모나 적은 지역금고나, 경쟁이 거의 없는 직장금고의 경우에는 직선제 의무화에 제외하게 되어 선거비용 절감 등 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됨.
- 나새마을금고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 현실화안 제7조
1) 현행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기준은 2011년 9월 9일 개정되어 조정된 것으로 현재 금고의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가) 현재는
1)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1명,
2)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명 이하였으나, 나) 앞으로는
1)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경우 1명,
2)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경우 2명 이하,
3) 5,000억원 이상인 경우 3명 이하로 변경하려고 함.
3) 현재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므로 현실 반영이 기대됨.
- 다새마을금고의 간부직원(전무·상무)을 둘 수 있는 기준 현실화안 제10조
1) 현행 전무와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기준은 1998년 2월 24일 개정을 통해 상향 조정된 것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무와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규모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가) 전무를 둘 수 있는 금고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를 15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함 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를 8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함
3) 현재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므로 현실 반영이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의 상근임원 및 간부직원 배치 기준을 현실화하고, 이사장 선출 방식에 따른 예외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근임원 및 간부직원 배치 기준 현실화
금고의 자산 규모가 커진 상황을 반영하여, 상근임원(이사장, 이사, 감사)과 간부직원(전무, 상무)을 둘 수 있는 자산 기준을 현재 수준에 맞게 높여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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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상근임원)
변경 전
자산이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1명,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명 이하
변경 후
자산이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경우 1명,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경우 2명 이하, 5,000억원 이상인 경우 3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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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상근임원 및 간부직원 경과조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공포될 당시 이미 재임 중인 상근임원이나 간부직원(전무, 상무)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당 직을 유지할 때까지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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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
해당 기관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말해요. 여기서는 상근이사장, 이사, 감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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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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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8
- 예고 종료2022-03-18
- 공포2022-04-19
- 시행20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