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16
- 의견제출 마감
- 2007-09-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30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연합회 발행 자기앞수표의 결제 보장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조성 및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 별단예탁금의 예금자보호준비금 가입이 강제됨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위변제 범위에 연합회 별단예탁금을 포함하고자 함.
- 나
새마을금고연합회 별단예탁금에 대한 예금자보호준비금 출연금을 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 별단예탁금의 예금자보호준비금 가입이 강제됨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위변제 범위에 연합회 별단예탁금을 포함하고자 함.
나. 새마을금고연합회 별단예탁금에 대한 예금자보호준비금 출연금을 정하고자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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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6
- 예고 종료2007-09-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