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06-1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420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9024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기 입법예고(‘23.2.20.~4.1.) 내용 중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로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 가새마을금고 설립요건 변경안 제4조
금고 설립 동의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출자금 총액의 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50억원 이상’, 시의 경우 ‘30억원 이상’, 읍ㆍ면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 나금리인하요구권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16조의5 · 안 제60조
– 금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난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금고는 1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며, 이를 중앙회에도 준용함(안 제16조의5 신설)
–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면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 다중앙회 대의원 정수 조정안 제24조
중앙회 대의원 수를 ‘300명 이상’에서 ‘300명 이내’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새마을금고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대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절차와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새마을금고 설립 요건 강화
소규모 금고의 부실화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 시 필요한 동의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지역에 따른 출자금 최소 기준도 상향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인가의 세부 요건)
변경 전
설립동의자 100명 이상, 출자금 기준(특별시·광역시 5억원, 시 3억원, 읍·면 1억원)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설립동의자 1,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출자금 기준을 각각 50억원, 30억원,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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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하며, 출자금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지역금고는 시행 후 5년 이내에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미 구성된 중앙회 대의원회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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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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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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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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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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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4
- 예고 종료2023-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