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7-17 예고
- 입법예고
- 2023-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8
- 공포
- 2023-10-04
- 시행
- 2023-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79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9329호, 2023. 4. 11. 공포, 2023. 10. 12.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기 입법예고(‘23.7.17.~8.26.) 내용 중 일부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 가
금고의 우선출자 제도 신설에 따라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인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 공고, 우선출자의 청약,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및 우선출자자 등에 대한 통지에 대한 내용 등을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다
예금자보호준비금 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43조, 부칙 제3조
- 라
피공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공제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를 별도로 적용함안 제46조
-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요청기관을 금융정보분석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함안 제47조의4 신설
- 바
금고 및 중앙회의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예대비율,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 유동성 비율을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추가함,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 유동성 비율의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함안 제50조제5호 신설, 부칙 제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높이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며, 우선출자 제도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원 자격 요건 설정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의 경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경력 등 자격 요건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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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우선출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2(우선출자) ① 법 제90_4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9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6, 제41조의7, 제41조의8 및 제41조의9 중 “중앙회”는 “금고”로 하고, 제41조의2 중 “법 제70조의2”는 “법 제90_4”로 하며,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 제41조의6 중 “회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② 금고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우선출자를 할 수 없다. 1. 금고의 다른 금고에 대한 우선출자 2.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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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경영건전성 기준 중 일부(예대비율 등)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상근이사장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임직원이 2025년 3월 12일까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 위원은 임기 만료 시까지 기존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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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출자
일반적인 출자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투자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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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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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6
- 예고 종료2023-08-28
- 공포2023-10-04
- 시행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