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4
- 공포
- 2022-07-04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75호
개정이유 —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8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로 제명을 변경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ㆍ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명변경
1)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을 변경
- 나용어정의안 제2조
1) 법률에서 정의하지 않은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에 대한 정의를 시행령에 신설하여,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함
- 다집행기관 명칭 변경(전문 일괄변경)
1) 비상대비 집행기관은 ‘비상대비책임기관’으로 주무부장관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시행령에 일괄 반영
- 라수행실태 ‘평가’ 신설에 따른 ‘포상’ 근거 마련안 제44조
1) 기존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 확인·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근거 부족하여, 법률 제25조의2조항에 “확인·점검”을 “확인·평가”로 개정완료함에 따라 시행령에 반영하고,
2) 이를 확인·평가와 검증을 위하여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마자체연습 실시명령권자 표현 명확화안 제35조
1) 현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 실시명령권자를 행안부장관으로 규정하나, ‘2개 부문’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2)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을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걸치는 자체연습‘으로 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 바관계기관 직원파견 근거 마련안 제46조
1) 중앙, 지자체의 비상대비태세 훈련시(전·후 포함)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직원 파견에 대한 조항(법률 제25조제2항)이 “마련되어,
2) 신규조항을 두어, 목적별 관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기간을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상대비 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령 명칭을 변경하고, 비상대비 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 협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및 용어 정비
상위 법률의 개정에 맞춰 시행령의 이름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바꾸고, '주무부장관'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변경 전
과학기술자의 정의와 법률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법령 명칭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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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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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상훈련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지도나 모형 등을 활용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진행하는 훈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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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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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1
- 예고 종료2022-04-04
- 공포2022-07-04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