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1
- 공포
- 2012-08-23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해제 및 대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및 선발시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관리 강화를 위해 지도 및 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지도발 시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사용을 위해 인력자원대상자와 물자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사용하고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해제 및 대체지정을 위한 사전조사의무 부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 범위 구체화,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 해제사유 구체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구체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지도 및 심사를 위한 자료 제공?출석 요청 근거 마련, 국지도발 시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사용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권한의 위임(안 제2조의2)안 제2조의2
1) 시ㆍ도, 시ㆍ도지사 규정에 특별자치시장 표현을 추가함
- 나중점관리대상자원의 해제 및 대체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10조
1)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해제 시 사전에 임무수행능력을 조사하고, 해제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다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 대상업체 구체화안 제14조
1)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기반시설ㆍ국가중요시설ㆍ공공기관, 재난의 긴급복구ㆍ자원 수송ㆍ방위산업에 관한 업체,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식품ㆍ보건ㆍ금융 등에 관한 업체 등으로 명시함
- 라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안 제14조의3
1) 선발시험을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으로 구체화
2) 비상대비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해 시험 일부 면제 가능하도록 함
- 마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지도 및 심사안 제14조의4
1) 지도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ㆍ출석 요청 근거 규정 명시
2) 심사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심사결과 통보를 의무화함
- 바국지도발 시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사용, 그에 대한 보상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1) 국지도발 시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미리 파악하여 소요를 반영하도록 규정함
2)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해제하도록 규정함
3) 인력과 물자의 사용에 따른 보상 근거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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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2
- 예고 종료2012-06-11
- 공포2012-08-23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