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5
- 공포
- 2025-07-18
- 시행
- 2025-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493호
개정이유 — 비상사태 시 해양수산분야 충무3대 기능 보장 및 동원자원 명확성 확보를 위해 중점관리대상물자?업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조문 정비
- ㅇ관리대상 물자 개정
– (삭제) 소관기관이 조정된 품목(소금)
– (추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민간 방제장비 및 자재
- ㅇ관리대상 업체 개정
(추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공단 및 해양오염방제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산하기관, 유관단체 * 항만공사(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나제2조 조문 정비에 따른 하위 조항(제3조(권한의 위임), 별표)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가 비상사태 때 관리하는 물자·업체 목록에서 소금을 빼고, 민간 방제장비·자재와 항만공사·해양환경공단·수협 등 산하·유관기관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대상 물자에서 소금 삭제
소관기관이 조정된 품목인 소금을 수산물 목록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이유서에는 소금 생산업체의 소관기관이 해양수산부에서 식약처로 바뀐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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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호라목·마목(관리대상 물자)
변경 전
수산물 중 수산동물, 마른미역, 김, 소금이 관리대상 물자였어요.
변경 후
소금을 빼고 수산동물, 마른미역, 김만 남겨요. 새로 마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방제장비 및 자재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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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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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상대비
전쟁이나 재난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인력과 물자를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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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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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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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4
- 예고 종료2025-04-25
- 공포2025-07-18
- 시행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