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0
- 공포
- 2023-11-21
- 시행
- 2023-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55호
개정이유 — 비상대비 비축대상물자를 정비하고, 기술인력 훈련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미정비된 하위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 가비축대상물자 정비안 제17조 제5호, 제7호 개정
1) 환경변화에 따른 비축물자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비상대비 비축물자 정비하고자 함
- 나기술인력 훈련 면제 대상 확대 및 미정비된 하위법 정비안 제22조 제4호, 제14호 개정
1) 기술인력 훈련 면제 대상을 동일 제도(과학기술원법)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기관으로 확대
2) 상위법 기술인력 하한 연령 변경(20세 → 19세) 이후 미정비된 하위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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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축대상물자 정비(안 제17조 제5호, 제7호 개정)
1) 환경변화에 따른 비축물자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비상대비 비축물자 정비하고자 함
나. 기술인력 훈련 면제 대상 확대 및 미정비된 하위법 정비(안 제22조 제4호, 제14호 개정)
1) 기술인력 훈련 면제 대상을 동일 제도(과학기술원법)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기관으로 확대
2) 상위법 기술인력 하한 연령 변경(20세 → 19세) 이후 미정비된 하위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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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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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1
- 예고 종료2023-09-20
- 공포2023-11-21
- 시행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