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6-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2026-07-20
- 시행
- 202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62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방송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한 위임대상안 제4조
기존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위임 대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제 하고자 함.
- 나자원 및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및 일부용어 수정안 별표1·2
비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중 방송관련 업체 및 사업자 삭제, 일부용어를 수정(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과학 및 방송통신 →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방송업무가 방미통위로 넘어간 것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 지정 범위에서 방송 관련 사업자를 빼고 일부 용어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권한 위임 대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맡기는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중,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부분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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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제2호(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지정 권한 대상)
변경 전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위임 대상에 포함돼 있었어요.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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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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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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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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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2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2026-07-20
- 시행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