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6-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5
- 공포
- 2007-07-26
- 시행
- 2007-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7-8호
개정이유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10호, 2007. 4.27. 공포, 2007. 7.28. 시행)에 따라 관련사항들을 조정하고,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재난시 활용이 용이하도록 사용승인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려는 것임.
- 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와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나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
- 다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들을 삭제함.
- 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범위에 ‘비상시 정부기능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추가함.
- 마
비축물자 사용 사유중 ‘재해’를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재난과 기반 시설 마비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 바
비축물자를 단기간 임시 사용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사용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
- 사
비축대상물자의 범위에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와 ‘수처리제’를 추가함.
- 아
비축물자 점검결과 필요시 비축물자 관리기관이나 업체에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이나 업체는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 자
주무부장관이 동시관리훈련을 실시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차
인력훈련에 지연도착한 자에 대한 지연도착 확인 및 사용기관의 인수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카
비상대비 훈련실시 결과 보고를 받은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이 그 결과를 다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타
중앙행정기관, 시·도,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공무원 교육기관 교수요원에 대한 비상대비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함.
- 파
각급 행정기관과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평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하
훈련기간이 1일인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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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5
- 예고 종료2007-06-25
- 공포2007-07-26
- 시행2007-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