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7
- 공포
- 2011-12-13
- 시행
- 2012-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42호
개정이유 —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주기,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기본계획 등의 변경절차가 간소화되는 경미한 수정사항 등 「비상대비자원 관리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기본지침의 수립 주기(안 제3조제1항) 중기적 관점의 비상대비업무 기본지침으로 그 성격을 전환하고자 기본지침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함. 나.기본지침의 수립 사항(안 제3조제2항) 중기적 관점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기본계획 등의 변경절차가 간소화되는 경미한 수정 사항(안 제8조) 기본계획 등의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수립권자가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04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19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23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7-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7
- 예고 종료2011-11-07
- 공포2011-12-13
- 시행201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