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3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87호
개정이유 — 인력자원 현황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자격 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자격 면허의 검정·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도 그 발급사실을 읍 면 동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ㆍ사변 등에 대비한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등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인력ㆍ물자ㆍ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50호, 2017.3.21공포, 2017. 9. 22시행)됨에 따라 자격 면허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의 종류와 인력ㆍ물자ㆍ업체에 대한 확인 점검 절차 등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를 명시함안 제9조 제2항
- 나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ㆍ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절차 등을 명시함안 제10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격·면허 관리 위탁 기관을 명시하고 중점관리대상 자원의 적합성 확인 및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격·면허 관리 위탁 기관의 구체적 명시
인력자원 현황조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7개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을 법령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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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자격·면허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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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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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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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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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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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3
- 예고 종료2017-07-03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