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63호
개정이유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814호, 2022. 2. 3. 공포, 2022. 2. 3.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안의 신설ㆍ변경 조항에 맞춰 시행령 기존 조항을 개정법률 조항에 맞도록 정비 하려는 것임.
- 가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시행령 일부조항을 개정
1) 제26조의2제1항제9호 및 별표 2의 법률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맞춰 비상공급시설 관련 신고 처리 절차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령에 명확하게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고 처리 절차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공급시설 설치 신고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정보 처리 근거를 법령에 정확하게 맞추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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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2제1항제9호
변경 전
법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 설치의 신고에 관한 사무
변경 후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공급시설 설치의 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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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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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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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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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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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1
- 예고 종료2022-03-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