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4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89호
개정이유 —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37호, ‘20.2.4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 가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안 제6조의7, 안 제6조의8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저장탱크 등 시설 요건과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요건 등을 등록요건으로 설정하고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
- 나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안 제3조, 안 제6조의9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요건을 갖추도록 설정하고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
- 다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 인도안 제6조의10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를 선박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
- 라증발가스 등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안 제6조의11, 안 제6조의12
예외적으로 제3자 처분이 가능한 증발가스에 대한 처분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폐업 파산 등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가스제조 배관 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내의 제3자에게 천연가스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
- 마수급실적 등 현황 보고안 제23조
선박용천연가스 시장현황 파악을 위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급실적 및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요건과 처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 및 변경 요건 마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시설(저장탱크, 차량 고정 탱크 등)과 자본금 규모를 정하고, 상호나 대표자 정보 등이 바뀔 때 다시 신고해야 하는 항목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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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변경 전
현재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저장시설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연도 판매계획량의 30일분 또는 전년도 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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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처분 조건
이 시행령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며, 증발가스나 특정 상황에서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판매할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방식을 활용해야 하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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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가스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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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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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4
- 예고 종료2020-05-04
- 공포2020-08-05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