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2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01
개정이유 — 가스배관위원회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2조의1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가스배관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수, 위촉, 임기, 회의 방식 등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위원회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스배관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이 개정안은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 제62조의14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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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2조의14(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가스배관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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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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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스배관위원회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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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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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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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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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1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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