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3
개정이유 —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기준 등을 명확화하고,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제도 내실화 및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예외기준 마련 등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합리화하는 한편, 정압(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 활용 체계 마련 및 도시가스사용시설 배관 안전기준 마련 등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3조제4항제1호
- 나정기검사 증명서 발급대상의 용어 명확화안 제25조제6항 및 제7항
- 다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제도 내실화안 제27조의3제1항제3호 및 별표5 제1호라목1
가) 및 제1호마목)
- 라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적용 범위 확대안 제64조제2항
- 마인용 법률 제명 등 정비안 별표1제1호다목
- 바정압(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 활용 체계 마련안 별표2제3호나목4
다목4) 및 별표5제2호가목6))
- 사정압(밸브)기지 내 고압배관 안전성평가 대상 제외안 별표5제2호가목2
)
- 아가스계량기 높이 규정 합리화안 별표7제1호가목1
나))
- 자가스사용시설 배관 안전기준 마련안 별표7제1호가목3
및 4)다))
- 차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제외기준 합리화안 별표7제1호가목4
가)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업통상부가 도시가스 시공감리 대상,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주기, 가스온수기 보험 가입, 사용시설 배관 안전기준 등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LNG 저장탱크 진단주기 차등화와 내진성능평가
지금은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을 5년마다 해요. 개정안은 종합안전등급에 따라 A등급은 6년, B~C등급은 5년, D~E등급은 4년으로 주기를 다르게 하려고 해요. 진단 항목에 내진성능평가 보고서와 적정성 확인도 넣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의3제1항제3호다목
변경 전
나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음
변경 후
나목의 해 이후는 별표5 제1호마목에 따른 종합안전등급으로 결정되는 해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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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7조의3제1항제3호, 제64조제2항, 별표2·별표5·별표7의 일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별표5의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제출·확인은 2027년 1월 1일부터예요. 별표7 제1호가목3)·4)다)는 시행 이후 착공하는 가스설비 공사부터 적용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시설은 제23조제4항제1호, 별표7의 일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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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감리
가스시설을 공사할 때 설계대로 제대로 짓는지 공정별로 확인·감독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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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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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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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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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2
- 예고 종료2026-03-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