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2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00
개정이유 —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682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의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의2
- 나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9조의3
- 다가스배관위원회 재정의 신청 등안 제19조의4
- 라가스배관위원회의 운영·심의 및 재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19조의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분쟁을 다루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운영 방식, 위원 배제 기준, 재정 신청 절차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스배관위원회 운영 방식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돼요. 회의 7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긴급하면 전날까지 알릴 수 있어요. 상임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이에요. 전문위원회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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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장의 회의 소집 절차, 상임위원 1명, 수당·여비 지급, 전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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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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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정(裁定)
분쟁이 생겼을 때 위원회 같은 기관이 판단해 결론을 내려 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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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1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1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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