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4
- 공포
- 2024-10-31
- 시행
- 2024-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146호
개정이유 —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 관리 대상 확대*에 따른 진단 일정, 이행결과 확인 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및 시행 : ‘23.12.22.)
- 가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관리 대상 확대에 따른 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등 부칙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1호 부칙)
- ㅇ
정밀안전진단 시기 및 배관건전성관리의 이행결과 확인 일정 등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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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관리 대상 확대에 따른 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등 부칙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1호 부칙)
ㅇ 정밀안전진단 시기 및 배관건전성관리의 이행결과 확인 일정 등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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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2
- 예고 종료2024-04-04
- 공포2024-10-31
- 시행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