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2호
개정이유 — 도시가스사업법 정의(제2조제4의3호)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은 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다만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바이오가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처분제한 규정(제8조의3)에 따라 현행 월 최대공급량(1만㎥)내에서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 가능함 한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바이오가스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제조사업자의 직공급 가능물량(월 최대공급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30만 세제곱미터로 확대안 제10조의2
-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에 따라 ‘문화재보호법’등 연계 법률이 개정(?23.8.8)되어 일괄 시행 예정(?24.5.17)으로, 인용 법률이 들어간 법령의 제명 등 관련 사항 수정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도시가스의 월 최대공급량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바이오가스 직공급 가능량 확대
소관 부처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을 위해 바이오가스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월 최대량을 1만 세제곱미터에서 30만 세제곱미터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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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1만 세제곱미터를 말한다.
변경 후
1.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자 : 1만 세제곱미터 2.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 30만 세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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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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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동물이나 식물의 배설물,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미생물로 분해할 때 발생하는 가스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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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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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