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27호
개정이유 —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직수입자에 대한 비상수급 위기시 조정명령 구체화안 제20조
비상 수급위기시 가스도매사업자와의 물량교환 등 직수입자가 수급안정에 협력할 수 있는 필수적 조치사항 규정
- 나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요청할 보고사항의 세부 규정 추가안 제23조
조정명령 이행실적, 자가소비·교환·판매 계획·실적, LNG 도입계획·실적 등 국가 LNG수급 관련 주요 사항 규정
- 다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등과 교환 허용안 제6조 및 제6조의12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천연가스 교환 허용
- 라선박용 천연가스사업 관련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사업등록·변경등록, 수입·수출·수송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허용
- 마선박용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직수입자와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의 참여 확대에 맞춰 관련 보고 사항과 조정명령, 과태료 기준 등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상시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강화
소관 부처는 비상 상황에서 직수입자가 가스도매사업자와 물량을 교환하는 등 수급 안정에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명령 내용을 구체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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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변경 전
현재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가스를 처분할 때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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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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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수입자
가스도매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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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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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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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30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