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4
- 공포
- 2021-08-31
- 시행
- 2021-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40호
개정이유 —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비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 가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안 제6조의4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이행기준인 천연가스 재고량 산정시 가스제조시설의 저장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물량(불용재고)을 제외한 실제 가용물량으로 산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스도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비축할 때, 설비 관리를 위해 꼭 남겨둬야 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제 가용물량 중심의 산정
가스도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비축할 때, 전체 재고량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비축 의무를 지키는지 확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4(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
변경 전
가스도매사업자는 해당 월의 일평균 천연가스 재고량을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여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가스도매사업자는 해당 월의 일평균 천연가스 재고량을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여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량 산정시 가스제조시설의 저장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재고수준으로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물량(불용재고)은 제외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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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스도매사업자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도시가스 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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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입법예고용)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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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4
- 예고 종료2021-07-14
- 공포2021-08-31
- 시행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