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1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01호
개정이유 — ‘16.1월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 이행, 결과 보고 등 의무와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변경명령 미이행 등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횟수별로 200만원~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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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72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72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72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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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1
- 예고 종료2017-09-11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