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4
- 공포
- 2022-06-21
- 시행
- 2022-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47호
개정이유 —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22. 1. 1. 시행)됨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조치(게임시간 선택제 등) 관련 게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베팅·배당 게임의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셧다운제 관련 여가부 고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하여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3
- 나청소년보호법 개정법 부칙에 의해 게임법 내 셧다운제 개선조치 평가방법 등 관련 조문 삭제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관련 시행령 삭제(안 제8조의4)
- 다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안 제25조
- 라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일부 수정안 별표2
1) 제8호가목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 상향(50만원 → 70만원)
2) 제8호라목 불법환전 차단을 위한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 명확화
3) 제8호사목 게임제공업자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는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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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셧다운제 관련 여가부 고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하여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3)
나.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부칙에 의해 게임법 내 셧다운제 개선조치 평가방법 등 관련 조문 삭제(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시행령 삭제(안 제8조의4)
다.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안 제25조)
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일부 수정(안 별표2)
1) 제8호가목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 상향(50만원 → 70만원)
2) 제8호라목 불법환전 차단을 위한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 명확화
3) 제8호사목 게임제공업자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는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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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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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2
- 예고 종료2022-04-04
- 공포2022-06-21
- 시행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