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5
- 공포
- 2025-10-21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42호
개정이유 —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라 연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법 제31조의2제1항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 시 과태료 2,000만원 부과안 별표4 제15호
- 나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른 연계된 조항 정비안 별표4 전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 법 조문이 바뀐 데 맞춰 과태료 부과기준표의 근거 조문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내대리인 미지정 과태료 신설
법 제31조의2제1항을 어겨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별표4 제15호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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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4 제1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거 법 제48조제1항, 과태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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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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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연락을 받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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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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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6
- 예고 종료2025-09-15
- 공포2025-10-21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