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8
- 공포
- 2025-10-21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12호
개정이유 — 해외 게임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조치 필요성이 제기된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도록 하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할 게임배급·제공업자의 매출액, 이용자 수 등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여부 확인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안 제18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6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 중 매출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곳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적용하고, 지정 의무 위반 여부 확인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의 기준
법 제3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모바일 게임물의 국내 신규 설치가 전년도 기준 일평균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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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출액 1조원 이상인 자, 모바일 게임물 신규 설치 일평균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제공하는 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으로 정해요. 중개계약을 맺고 유통하는 자는 제외하고,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로 환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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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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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보고 등 법적 업무를 맡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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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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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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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9
- 예고 종료2025-08-18
- 공포2025-10-21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