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14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 시행)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중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영비법 상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규정과 통일(안 별표2) - 콘텐츠 이용 공간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콘텐츠 제공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 설치 금지 - 콘텐츠 이용 공간 안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쇼파 비치 금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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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5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