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71호
개정이유 — 비영리 목적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법률 제21조 개정, ‘20.12.8.)에 따라 대상 게임물을 명확히 하고,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도입 관련 과태료 규정이 개정됨(법률 제48조 개정, ‘20.12.8.)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는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 가등급분류 면제 대상 게임물 대상 명확화안 제11조의3
1) 게임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인·동호회 등이 단순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임을 명시하여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명확화
- 나오탈자 수정안 별표3
1) 상호,등급,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제19조 관련) 제1호의다목에서 “게인용컴퓨터”를 “개인용컴퓨터”로 수정
- 다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1)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등 관련 자료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1,0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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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급분류 면제 대상 게임물 대상 명확화(안 제11조의3)
1) 게임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인·동호회 등이 단순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임을 명시하여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명확화
나. 오탈자 수정(안 별표3)
1) 상호,등급,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제19조 관련) 제1호의다목에서 “게인용컴퓨터”를 “개인용컴퓨터”로 수정
다.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1)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등 관련 자료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1,0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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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30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2021-11-30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