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7
- 공포
- 2020-12-01
- 시행
- 2020-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07호
개정이유 — 경품 종류를 다양화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등 경품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일부 시험용 게임물에 대해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가경품 관련 규정 개선안 제16조의2 제1호 및 제2호
1) 다양한 경품 제공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확대
2) 정품 사용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7년 이후 유지되어 온 경품의 지급기준을 5천원 이내에서 1만 원 이내로 인상
- 나일부 시험용 게임물 유료화 도입안 별표1 제2호
1) 아케이드시험용게임물에 한해 이용요금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개선
2) 기타, 아케이드시험용게임물 관련 시험실시기간을 15일 이내로, 시험에 제공하는 게임기는 5대 이내로, 실시장소는 2곳 이내로 개정
- 다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위탁기관 확대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1)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실시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게임물 관련 경품 규정을 완화하고, 일부 시험용 게임물의 유료화 및 교육 위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품 종류 다양화 및 지급 기준 상향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에 생활용품류를 추가하고, 경품의 지급 기준을 기존 5천 원 이내에서 1만 원 이내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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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 제1호
변경 전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변경 후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음식물 등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이 있는 물품, 선정성·사행성·폭력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품,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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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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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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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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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7
- 예고 종료2020-09-07
- 공포2020-12-01
- 시행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