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95호
개정이유 —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2.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 표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투명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확률형 아이템 표시사항 및 표시의무 대상 규정안 제19조
1)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 아이템 등 주요 유형로 나누어 각 유형에 따른 공급확률정보 등 표시사항 규정
2)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 제공 기간이 한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 3)‘확률형 아이템에 적용되는 공급 확률에 따른 각각의 구매ㆍ개봉ㆍ강화ㆍ합성 등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주는 방식’ 및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ㆍ개봉ㆍ강화ㆍ합성 횟수 등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인 경우 해당 방식의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
4)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을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로 하되, 아케이드 게임장, 등급분류 제외 게임물, 영세게임사 등 대상 제외 게임물 규정
- 나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관련 규정 신설안 별표3
1)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백분율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하도록 규정
2)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물·선전물 등 표시의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표시방법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정보와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 상세 정보 공개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확률형 아이템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맞는 결과와 확률 정보를 상세히 표시하도록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표시의무 사항·대상 및 표시방법 등)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해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공급 확률 정보 등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대상 게임물의 범위와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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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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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유료나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중,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아이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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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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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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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3
- 예고 종료2023-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