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7호
개정이유 — 온라인게임 가입 시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모든 이용자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 이용이 불가하여 청소년의 게임문화 향유권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이용자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의무 적용에서 제외(안 제8조의3제9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온라인게임 회원가입 때 본인인증이 필요 없도록,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과몰입 예방조치 의무 적용 대상에서 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예방조치 의무에서 제외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인 게임물은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의 예방조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이 의무에는 회원가입 때의 실명·연령 확인과 본인인증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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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3 제9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예방조치 의무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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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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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체이용가
게임물 등급분류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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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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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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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1
- 예고 종료2025-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