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6
- 공포
- 2012-04-05
- 시행
- 2012-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이 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변경사항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하위법령특별정비의 일환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도 개선 사항을 정비함
주요내용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 1)전자정부법 개정을 반영 기존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수정(제15조제2항,제15조의2 제2항,제16조제2항,제19조제4항) 2)“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건물등기부등본”을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수정(제15조제2항,제15조의2제2항,제16조제2항,제19조제4항) -상업등기법 및 부동산등기법상 “등본”이 “등기사항증명서”로 수정됨에 따른 조치 3)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고 및 이에 대한 변경등록, 변경신고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서류(전기안전점검 확인서)추가(제15조의2제2항,제16조제2항,제17조제2항,제19조제4항) -행정안전부 고시(「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에 의한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 확대에 따른 조치 4)누구나 조회?발급이 가능한 공시성정보의 경우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확인하고,“전기안전점검확인서”등 공시성정보가 아닌 정보의 경우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이를 첨부하도록 규정(제15조의2제2항단서,제16조제2항단서,제17조제2항단서,제19조제4항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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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6
- 예고 종료2012-03-26
- 공포2012-04-05
- 시행201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