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2021-12-09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72호
개정이유 —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규정이 신설됨(법률 제21조의10 및 제21조의11, ‘20.12.8.)에 따라, 관련 절차 및 시스템등급분류신청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
- 가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직권재분류 절차 규정 신설안 제9조의7
1)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이나 취소 결정하기 전,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
2) 시스템등급분류결과의 직권재분류 결정 통보 시 결정의 내용과 이류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 나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등급분류 관련 자료제출 요구 조항 신설(안 9조의8)
1)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하거나 등급분류 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경우 그 자료의 범위를 정함
- 다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신설(안 9조의9)
1) 등급분류신청자의 정보 등록, 등급분류 관련 자료 입력 등 준수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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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직권재분류 절차 규정 신설(안 제9조의7)
1)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이나 취소 결정하기 전,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
2) 시스템등급분류결과의 직권재분류 결정 통보 시 결정의 내용과 이류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등급분류 관련 자료제출 요구 조항 신설(안 9조의8)
1)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하거나 등급분류 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경우 그 자료의 범위를 정함
다.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신설(안 9조의9)
1) 등급분류신청자의 정보 등록, 등급분류 관련 자료 입력 등 준수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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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게임산업법 시행규칙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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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30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2021-12-09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