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4-2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4-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23호
개정이유 —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시행령 제30604호, 2020. 4. 7. 공포, 2020. 5. 8. 시행)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로 하던 것을, 1차위반 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하도록 함(안 별표5 제2호 라목 8) 다)).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게임물의 자동 조작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동 조작 장치 관련 처분 강화
소관 부처는 게임물의 버튼 등을 자동으로 조작하여 진행하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경우, 기존보다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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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변경 전
다)그 밖에 영 별표2를 위반한 때 | 경고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 1월
변경 후
다)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때 | 영업정지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처분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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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대책이나 법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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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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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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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7
- 예고 종료2020-06-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