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7
- 공포
- 2020-12-01
- 시행
- 2020-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08호
개정이유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다양하고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교육이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중복 부과되어 이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가게임물 관련사업자 온라인 교육 추가안 제5조
1) 현행 집합교육방식 외에도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나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 조정안 별표4 제2호 가목 1
)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요건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의 면적비율을 50%에서 20%로 조정
- 다교육이수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삭제안 별표5 제2호 라목 1
)
1) 교육이수 의무 위반 시 함께 부과되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중 행정처분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교육 방식을 다양화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며, 중복되는 행정처분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온라인 교육 도입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교육을 받을 때 기존의 집합교육 방식뿐만 아니라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받을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변경 전
현재는 집합교육 방식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②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은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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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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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한 장소에서 게임 제공뿐만 아니라 음식 판매, 쇼핑 등 다른 서비스와 결합하여 운영하는 영업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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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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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7
- 예고 종료2020-09-07
- 공포2020-12-01
- 시행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