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9-12-23
- 공포
- 2020-02-18
- 시행
- 202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13호
개정이유 — 게임제작업·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및 양도 상속 시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기타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 가①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위에 개선조치 이행결과 제출 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토록 명시, ②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시 전자문서 허용제9조의6제3항, 제15의2제1항 개정
- 나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 영업자의 변경허가·등록 및 지위승계 신고기한을 20일→30일로 연장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 다양도·상속 시 등록증 신고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자체의 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등록증 신고증등 서류제출 의무면제제21조제1항 단서 추가
- 라영업양도에 따라 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해 지자체 방문 시 양도인이 동행한 경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제공제21조 제2항 신설
- 마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 변경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별지 제15호서식 개정
- 바폐업신고 시 지자체 및 세무서에 개별신고 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통합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서에 안내문구 추가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 사
게임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뮤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별표5 제2호 마목(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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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①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위에 개선조치 이행결과 제출 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토록 명시, ②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시 전자문서 허용(제9조의6제3항, 제15의2제1항 개정)
나. 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 영업자의 변경허가·등록 및 지위승계 신고기한을 20일→30일로 연장(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다. 양도·상속 시 등록증 신고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자체의 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등록증 신고증등 서류제출 의무면제(제21조제1항 단서 추가)
라. 영업양도에 따라 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해 지자체 방문 시 양도인이 동행한 경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제공(제21조 제2항 신설)
마. 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 변경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별지 제15호서식 개정)
바. 폐업신고 시 지자체 및 세무서에 개별신고 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통합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서에 안내문구 추가(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사. 게임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뮤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별표5 제2호 마목(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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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3
- 예고 종료2019-12-23
- 공포2020-02-18
- 시행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