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308호
개정이유 — 시행 규칙에 명시된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표기하고, 별지 서식의 기관명칭과 근거법령 오기(誤記)를 정비하고자 함
- 가법제처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대상인 “등급분류필증”을 우리식 한자어인 “등급분류증명서”로 개정안 제9조, 제11조, 제13조, 별표 제5호
- 나기관명칭 및 근거법령 오기 정정안 별지 제3호서식, 제25호서식
- ㅇ
별지 제3호서식 상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별지 제25호서식 상 “시행규칙 제9조의3제5항”을 “시행규칙 제9조의3제4항”으로 근거법령 오류를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된 용어를 우리식 한자어로 바꾸고, 서식에 적힌 기관명과 법령 번호를 올바르게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용어의 순화
소관 부처는 기존의 일본식 한자어인 '등급분류필증'을 우리식 표현인 '등급분류증명서'로 바꾸어 사용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변경 전
등급분류필증
변경 후
등급분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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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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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오기(誤記)
글자를 잘못 적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게임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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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31
- 예고 종료2019-0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