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26호
개정이유 — 해외 게임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조치 필요성이 제기된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도록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가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할 게임배급·제공업자의 매출액, 이용자 수 등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여부 확인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안 제18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6호
- 나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기관, 업무범위 등 운영 방안 마련안 제19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의 기준을 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이용자 피해구제센터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의 기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인 자, 또는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제공하는 자가 대상이에요. 게임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났거나 날 가능성이 있어 장관이 인정한 자도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출액 1조원 이상인 자,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제공하는 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으로 정해요. 중개계약을 맺은 유통·서비스 제공자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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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두 가지예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23조제1항제6호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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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보고, 표시의무 이행 같은 일을 맡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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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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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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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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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4
- 예고 종료2025-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