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32호
개정이유 — 청소년의 정의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됨(‘24.1.1 시행/게임산업법)에 따라 시행령 별표 내 청소년이용불가 로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조직 명칭변경에 따라, 별표 내 조직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 가청소년이용불가 로고 변경안 별표3
- ㅇ청소년 정의 변경(18세 미만인 자→만 19세 미만인 사람)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로고 변경
- 나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별표 내 명칭 수정안 별표3
- ㅇ
별표3 내 게임물등급위원회, 지식경제부, 등급위원회를 현행 명칭에 맞게 각각 게임물관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위원회로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맞춰 청소년 이용 불가 로고를 변경하고, 관련 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청소년 이용 불가 로고 변경
청소년의 정의가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바뀌는 법령에 맞춰, 게임 내 청소년 이용 불가 로고를 새롭게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변경 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문을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중략) 이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변경 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문을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중략) 이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행화
현재의 상황이나 제도에 맞게 내용을 고쳐서 최신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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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2
- 예고 종료2023-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