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5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97호
개정이유 —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비하고, 그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한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8794호, 2022. 1. 28. 공포, 2022. 2. 3.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조합의 사무와 관련된 용어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가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명칭 정비 및 세율 조정안 제34조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법률과 일치하도록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비하고,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함.
- 나지방세조합 사무 관련 용어 등 정비안 제93조의2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조합 사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정비하고, 지방세조합의 공매 등 사무 조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세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명칭을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세율을 낮추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산세 명칭 및 세율 조정
기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명칭을 법률과 일치하게 '납부지연가산세'로 바꾸고,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 변화를 반영하여 1일당 세율을 0.025%에서 0.022%로 낮추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변경 전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5를 말한다.
변경 후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현행과 같음…) 2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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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 중 시행 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전 세율(0.025%)을 적용하고,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바뀐 세율(0.022%)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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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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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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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8
- 예고 종료2022-03-15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