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8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1-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55호
개정이유 —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지방세환급금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과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간을 계산하는 때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고,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 제공 예외 사유로 신설하는 한편, 기한연장의 사유 중 재해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안내통지서를 납세자에 송달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제외 대상으로 신설하며, 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세조합의 사무와 설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한의 연장사유 명확화안 제6조
기한의 연장사유 중 납세자나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재해 등을 입은 경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휴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인정 주체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
- 나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확대안 제9조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를 각 호로 신설함
- 다지방세환급금 발생일 규정 신설안 제37조의2 신설
법 제60조제3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을 사유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라지방세환급가산금 제도 합리화안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법 제62조제1항에서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기간 계산을 위한 기산일을 각 호로 규정함(안 제43조제1항 신설)
2)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또는 행정소송 판결 40일 이후에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율을 1.5배 가산함(안 제43조제2항)
3) 법 제62조제3항에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고충민원의 정의를 불복청구 등을 기한까지 제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직권 취소ㆍ변경 등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규정함(안 제43조제3항 신설)
- 마과세예고통지 제외 사유 신설안 제58조제3항제7호 신설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법정신고기한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안내 통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과세예고통지를 제외하도록 함
- 바지방세조합의 사무 및 설립절차 등 신설안 제3조, 제82조제7항, 제87조의2 및 제93조의4부터 제93조의6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을 지방세조합장에 위탁ㆍ위임한 경우 고시 의무 및 지방세조합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82조제7항)
2) 지방세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7조의2 신설)
3) 지방세조합의 사무, 설립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3조의4부터 제93조의5까지 신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조합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3조의6 신설)
- 사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1
법 제108조 및 영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는 경우에 3년 이전 부과처분은 가중처분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아니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세환급금 제도와 지방세조합 운영 등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납부기한 연장 및 담보 예외 사유 확대
재난으로 인한 피해나 질병,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납세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담보 제공을 면제해 주는 기준을 더 구체적이고 넓게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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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변경 전
재해 등을 입은 경우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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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세환급금 관련 규정이나 과세예고통지 예외 사유 등은 각각의 적용례에 따라 특정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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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어떤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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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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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2-08
- 공포2021-12-31
- 시행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