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9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7호
개정이유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고 상속재산 가액 및 상속분 비율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교체명령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며 불복청구 시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시송달 요건을 명확히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사유 확대안 제6조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등이 화재 등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나공시송달의 요건 명확화안 제18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 처음 방문과 마지막 방문 사이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상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만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함
- 다상속재산 가액 및 상속분 비율 계산 방법 보완안 제21조 및 제22조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분 비율 계산 시 상속 포기를 통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는 피하면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사망 보험금을 포함하여 계산함
- 라납세자보호관의 직무권한 확대안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중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 청구대상 조정안 제58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등 과세전적부심 청구 제외 대상중에서 과세예고의 실익도 낮은 경우를 일괄하여 과세예고통지 제외 대상으로 신설하고,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외 대상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바불복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안 제62조
불복청구 시 불복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 등 의견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사유를 삭제하여 청구인 등이 예외 없이 의견진술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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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4
- 예고 종료2020-12-09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