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0
- 공포
- 2010-09-20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7호
개정이유 —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정,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 가
전자신고의 특례 현행「지방세법」에서는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기본법」에서 기한의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전자 신고납부에 대한 기한의 특례와 해당 대상 및 사유를 명확하게 함
- 나수정신고, 경정등의 청구, 기한후 신고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1) 경정 등의 청구 제도를 도입하여 종전 수정신고 제도를 수정신고와 경정 등 청구로 분리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2) 현행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에 한하여 허용되던 기한 후 신고 제도가 모든 신고납부세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절차를 명확히 함
- 다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절차 신설 지방세 미납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환수 대비 및 임대인의 성실한 납부의무 이행을 위한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 절차 규정
- 라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0
- 예고 종료2010-05-10
- 공포2010-09-20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