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0
- 공포
- 2010-12-23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8호
개정이유 —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정,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조문의 편제를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
- 나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등 청구 등 새로 도입되거나 정비되는 제도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
- 다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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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조문의 편제를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
나.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등 청구 등 새로 도입되거나 정비되는 제도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
다.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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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0
- 예고 종료2010-05-10
- 공포2010-12-23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