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2-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1-13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79호
개정이유 —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제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기관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 과세자료 제출기관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75조의2 신설
- 나지방세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안 제96조 신설
- 다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범위 확대안 제8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기관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75조의2 신설)
나. 지방세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안 제96조 신설)
다.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범위 확대(안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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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4
- 예고 종료2020-01-13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