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1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4호
개정이유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임의보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심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재산 범위에 상속분 취득세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21조
- 나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직권충당 대상을 개인에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확대안 제37조
- 다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5조의2
- 라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 등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제외안 제58조
- 마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신청자격 등 마련안 제62조의2
- 바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지자체 자율성 확대안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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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재산 범위에 상속분 취득세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21조)
나.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직권충당 대상을 개인에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확대(안 제37조)
다.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5조의2)
라.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 등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제외(안 제58조)
마.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신청자격 등 마련(안 제62조의2)
바.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지자체 자율성 확대(안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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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1
- 예고 종료2019-12-11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