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6
- 공포
- 2020-09-08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460호
개정이유 —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신장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연구원 출연 등을 위해 적립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하향안 제94조제1항제1호
지방세 세수가 지속적으로 신장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2로 조정하되, 2021년에는 1만분의 1.3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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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하향(안 제94조제1항제1호)
지방세 세수가 지속적으로 신장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2로 조정하되, 2021년에는 1만분의 1.3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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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6
- 예고 종료2020-08-06
- 공포2020-09-08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