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1
- 공포
- 2022-07-11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95호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의 신청, 접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전자정부법」에서는 전자적 민원처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적용 법률에 대하여 국민과 업무담당자의 혼란이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에서 민원처리에만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두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774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되는 시행령을 정비하고, 국민비서를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전자화문서의 활용안 제5조
법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 나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안 제6조
법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 다민원사항 등의 공표안 제7조
법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민원사항 등’을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원 관련 정보 및 법 제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민원’을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전자정부서비스’로, ‘민원인이’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여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 라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안 제8조 삭제
해당 조문은 민원인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에 대해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하고자 함.
- 마전자민원창구의 설치안 제9조 삭제
해당 조문은 민원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때 통합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하는 등의 규정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하고자 함.
- 바전자민원창구의 운영안 제10조 삭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민원담당관과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하고자 함.
- 사전자민원처리 수수료안 제11조 삭제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하고자 함.
- 아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안 제12조
법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민원인’를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로, ‘민원인등’을 ‘이용자등’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여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 자전자적 고지·통지안 제13조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각종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 국민비서를 활용하여 전자고지서를 알려주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고지·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도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함.
- 차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안 제14조
제4호 중 ‘민원처리·입찰 등의 진행절차’를 ‘전자정부서비스의 처리·입찰 등의 진행절차’로 수정하여 민원에만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함
- 카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0조
법 제9조의2에 따른 생활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을 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로 명확히 함에 따라 제1항을 ‘법 제9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으로 수정하고,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 등이 전자문서로 통지되는 정보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의 체계 정비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내 민원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용어를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원 관련 조문의 이관
구비서류의 확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수수료 감면 등 민원 처리에 특화된 내용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옮기고 해당 조문(제8조~제11조)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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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변경 전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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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정비
이 시행령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 조항도 함께 정비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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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관
어떤 업무나 권한, 또는 법령상의 내용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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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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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2
- 예고 종료2022-04-11
- 공포2022-07-11
- 시행2022-07-12